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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등록일2016-06-29 13:28:01
  • 작성자 김기환 [ 정용각 ☎054-880-4363 ]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기관공통 교육자료 : 공익신고 개념, 절차, 사례 등 

- 개정법률 교육자료 : 16.1.25일 시행된 개정 공익 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파워포인트 뷰어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고 파워포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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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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