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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알림방
2024년도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현황 및 수주실적 제출 요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4년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명단, 최근 3개년도 수주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5.2.27(목)까지 담당자 전자메일(ljhzee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은 1개로 첨부된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5-02-21환경관리과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25. 2. 2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붙임 서식 활용) 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2024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회원현황(사단법인에 한함) 1부 2. 작성서식 : 붙임 참고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기후환경정책과 / 메일 jjh01089@korea.kr
2025-02-19기후환경정책과
2025년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 안내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폐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전체 90개소(시도별 할당 없음)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이차전지산업 폐수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 선정 : 이차전지 업종,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수질기줄(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선정 신청기간 : 2025.2.12.~2025.03.31.(※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2025-02-19환경관리과
2025년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5.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4년도 연료사용량(할동도) 내역 ▸ 24년도 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 월별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할당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원본) 붙임 1. 할당신청서 1부. 2. 가할당 재산정 배출구 현황 1부.
2025-02-18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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