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재해
-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자료실
- 2024년도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현황 및 수주실적 제출 요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4년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명단, 최근 3개년도 수주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5.2.27(목)까지 담당자 전자메일(ljhzee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은 1개로 첨부된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2025-02-21환경관리과
-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25. 2. 2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붙임 서식 활용)
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2024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회원현황(사단법인에 한함) 1부
2. 작성서식 : 붙임 참고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기후환경정책과 / 메일 jjh01089@korea.kr
- 2025-02-19기후환경정책과
- 2025년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 안내
-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폐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소 : 전체 90개소(시도별 할당 없음)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wetteam@keco.or.kr) 또는 팩스(032-590-3939) 신청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이차전지산업 폐수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 선정 : 이차전지 업종,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수질기줄(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선정
신청기간 : 2025.2.12.~2025.03.31.(※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032-590-3981~3990)
- 2025-02-19환경관리과
- 2025년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절차 안내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5.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24년도 연료사용량(할동도) 내역
▸ 24년도 오염물질(먼지, NOX, SOX 중 가할당 재산정 대상)의 월별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 할당신청서
▸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증(원본)
붙임 1. 할당신청서 1부.
2. 가할당 재산정 배출구 현황 1부.
- 2025-02-18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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