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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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사업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공고 제2025-9호)한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권O민(개별 문자통보)
※예비채용자 : 김O정(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2. 출 근 일 : 2025. 6. 2. (월)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435(경북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5-22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축산물검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최종합격자 알림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2025-23호)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축산물검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 합격자(총 1명) : 김문O
- 예비채용자 : 김O림 (최종합격자 근무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별도 연락예정)
2. 출근일 : 2025년 5월 26일(월) 09:00
3. 출근장소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대구시 북구 구리로 43)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 2025-05-21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기간제근로자(청소전담)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공고 제2025-2호』에 따라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기간제근로자(청소전담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 : 1명(박*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5. 21.(수) 10:30~ (*개인별 통보 예정)
• 장소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1층 회의실 (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
• 준비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 2025-05-20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경주)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5-9호에 따라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한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마O주, 김O정, 송O윤, 김O영, 강O경, 권O민, 조O희, 박O숙, 강O자, 오O연 (이상10명)
2. 면접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5. 20.(화) 10:00 ~
- 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2층 회의실
- 준비물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 2025-05-19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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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안내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및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05-13동물방역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가축방역관 교육에 포함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종질병 등의 긴급행동지침이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제5조 1항)
- 최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이외 전염병 긴급행동지침도 교육에 포함하도록 개정
나.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오자 수정(제5조 3항, 제4조 5호, 제8조)
- 2025-04-24동물방역과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농식품부 고시) 개정 알림
-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 표준화
-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 기대효과
-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
-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 유도
- 2025-04-24동물방역과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신고 안내
- 1.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20마리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
나. 신고시기: 붙임 참조
다. 신고절차: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2. 신고시기, 의무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18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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