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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대상자 알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04-3호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류 접수한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결과 다음과 같이 면접 대상자를 알려드림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3명 - 장O옥, 조O화, 권O숙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10.25.(금) 14:00 - 장소: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방역팀 회의실(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2024-10-22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알림
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접수한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방역과 : 이O기, 김O희, 이O미, 배O영, 김O용, 나O란, 문O형, 김O숙, 박O미(이상 9명) 2. 면접 일시 및 장소 ○ 방역과 면접대상자 - 일시 : 2024. 10. 23.(수) 14:00 ~ - 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회의실(대구 북구 구리로 43) - 준비물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2024-10-21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알림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2명 2. 접수기간: 2024.10.14.(월)~10.18.(금) 방문접수 3. 계약기간: 2024.11.1.~12.31. 4. 업무내용 : 가축전염병 관련 실험실 업무 보조 및 전화민원 응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방역팀(054-850-3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2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 보조원(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방역 보조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 근로자 모집(가축방역 보조원) 2. 모집인원 : 방역과 1명 3. 공고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18.(금) 4.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2024. 10. 18.(금) / 09:00~18: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053-326-0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10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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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경상북도 축산물가공업체 영업현황
경상북도 축산물가공업체 영업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10-07동물방역과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참여 기업 모집
경북도와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마늘 노지 스마트 재배 관련 기업의 실증을 지원합니다.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농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바랍니다. 붙임 1. 실증기업 모집 공고 1부. 2. 실증 참여 기업 모집 포스터 1부.
2024-07-22스마트농업혁신과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교육생 모집 공고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4. 5. 20. ~ 6. 20. 15:00 2. 접 수 처: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3. 모집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이상~만39세미만이하(주민등록상 '84.1.1. ~ '06.12. 31.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4. 선발인원: 총208명(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52명) 5. 교육기간: 총20개월('24. 9월 ~ '26. 6월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친환경농업과
반려동물 등록변경(죽음) 신고 안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면신고 : 시군 동물보호관련 부서 -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자세한 방법은 붙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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