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1기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촉진
- 2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근거법령
-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2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
지원대상
- 1「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 2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지원내용
- 1보조금 : 신축ㆍ중축 4천만원 이내(시ㆍ군비 포함)
- 2융자금 : 한옥마을 내 신축ㆍ중축 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시ㆍ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여유 물량이 있을시 지원)
우선순위
- 1「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정, 또는 지정할 수 있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 2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참조건립비지원 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예산 및 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옥건립의 항목, 추진주체, 추진일정 등 추진일정에 관한 표입니다.
항목 |
추진주체 |
소요기간 |
한옥건립비 지원 신청 |
신청자 → 시ㆍ군 → 도 |
알림마당 참조 |
지원신청서 검토 |
도 |
7일 |
건축위원회 선정심의 |
건축위원회 |
15일 |
대상자 선정통보 |
도 → 시ㆍ군 → 신청자 |
5일 |
착수신고서 제출 |
신청자 → 시ㆍ군 → 도 |
착공전 제출 |
한옥건립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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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공 및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신청자 → 시ㆍ군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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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
시ㆍ군 → 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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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신청자 → 시ㆍ군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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