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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4-08 09:20:22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이재혁 ☎054-880-3539 ]
내용
평택시 공고 제2024-1377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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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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