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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 실명법(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위반 과징금 독촉장
  • 등록일2012-10-18 09:10:10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의한 과징금 납부 독촉장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충청남도 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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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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