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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과태료 부과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 등록일2012-11-07 09:24:02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 등기신청해태자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반송함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11.06.
                         충청북도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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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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