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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안동]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
  • 등록일2021-10-17 14:04:45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적용지역 : 관내 전지역주요 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1 : 예방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이상 불가) - 미접종자 또는 1차 완료자 4명+ 2차 접종완료자 6명 = 10명 → 허용 - 미접종자 또는 1차 완료자 3명+ 2차 접종완료자 7명 = 10명 → 허용 - 미접종자 또는 1차 완료자 5명+ 2차 접종완료자 2명 = 7명 → 위반 - 미접종자 또는 1차 완료자 4명+ 2차 접종완료자 7명 = 11명 → 위반 ※ 예외 2 : 가족구성원 및 거주공간인 동일한 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예외 3 : 상견례(최대 10인), 돌잔치(최대 49인(접종 미완료자 최대 16명+접종 완료자 최대 33명)),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편의점(휴게음식점, 일반 소매점 등 자유업종 모두 포함)도 식당 카페 수칙 준용하여 24시 이후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 최대 49명 + 웨딩홀 별 4㎡ 당 1명 ,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 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음식섭취· 숙박 금지 - 숙박시설 : 3단계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3/4운영) 해제방역 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차위반이라도 운영중단 10일) 실시시설별 상세한 방역 수칙 등은 붙임 파일 참고 하시거나 해당부서(안전재난과 054-840-533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_3단계.hwp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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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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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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