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안동]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등록일2021-10-19 09:57:18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여웅기).pdf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