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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천]임업후계자 요건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2021-01-21 09:33:13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1. 2021. 5. 1.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2. 개정내용「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제2호 용어의 정의 다목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2. 개정사유는 향후 생산할 것이라는 개대하에 선발하는 “재배하려는 자”의 요건 중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를 제외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후 실제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늦게 생산하는 등 임업후계자 선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향후 임업후계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림청고시제2021-6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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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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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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