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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안내
등록일
2008-01-16 10:46:36
내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 교육 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 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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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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