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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동]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종교시설 등)
  • 등록일2020-12-02 09:55:32
  • 작성자 안동시청 [ ☎ ]
내용
전국적으로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조정되어붙임과 같이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각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종교시설 2. 적용기간 : 2020. 12. 01(화) 00시 ~ 2020. 12. 14(월) 24시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 1.5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1.5단계 종교시설 주요 방역 지침 --- 가.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나. 마스크 필수 착용 다.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시 좌석 수의 30%이내 제한 마.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바.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붙임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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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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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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