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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천]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안내
  • 등록일2020-12-02 09:04:31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산림과입니다.산림청 소관 품목인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19.10.15.)」개정에 따라2021. 1. 1.부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1) 국내재배기간 2년, 접종수입기간 1년인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예2) 국내재배기간 1년, 접종수입기간 2년인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는 외국산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수입접종배양배지 등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상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영천시 산림과(054-330-66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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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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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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