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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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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8-24 13:35:57
내용
1. 부패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위해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2005. 7. 21.)하였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일>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수립과 평가 
   - 부패신고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 보상
   - 부패유발 법규와 구조적. 고질적 분야의 제도개선 등

  ; 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 행위 등
    .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가능
     . 우편·직접방문 :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상 담 전 화 : 02) 2126-1398, 팩스 : 02) 2126-0098
     . 인터넷 이용 : www.kicac.go.kr

  2. 도민여러분은 붙임의 홍보문안을 참조하여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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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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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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