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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공개자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13-01-30 17:51:42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대상자 : 재산등록사항 공개대상자
   - 도지사, 부지사 2, 도의원 63, 도립대학총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경북개발공사사장, 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관광공사사장

□ 제출서류 :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주식변동사항신고서
  - 공개대상자는 신고대상기간(2012.1.1~2012.12.31) 중 모든 주식거래내역을
    해당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 2012.1.1 ~ 2012.12.31까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 주식거래내역서에는 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기한 : 2013. 2. 28.(목)

첨부 : 주식변동사항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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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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