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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 시행 안내
  • 등록일2021-08-27 14:50:29
  • 작성자 교통정책과 [ 최종호 ☎054-880-2696 ]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특별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택시기사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공고일(8월 27일) 혆재 계속 영업중인 개인택시기사
   나. 지원금액 :  40만원
   다.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이 8. 17. ~ 10. 31. 인 경우 : 공고일 ~ 11. 30.(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이 11. 1. 이 후인 경우          : 11. 1. ~ 12. 10.(금)
   라. 신청방법 : 지역별 개인택시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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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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