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 5등급차 운행 제한 확대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경상북도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되었다.
도는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국장 주재로 29일 개최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 (‘20.12월∼) 수도권, (‘22.12월∼) 부산, 대구, (’23.12월∼)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이행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103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며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