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054-880-2209 | 23-10-26
경북도는 지난 25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 (광역) 경북, 부산, 울산, 전남 (기초) 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세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표준세율(1원/Kwh)의 50% 가감〕추진 경과보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대응 방안 △기타 원자력발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