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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호랜드 현장보존 요청과 공정과 투명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요청서
  • 등록일2010-08-12 16:36:27
  • 작성자 권대임
내용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을 위한 요청진정서(현장보존 요청서)

(현재 영천시에서 안전조치를 이유로 구덩이 되묻기 중)

1. 고소인 권대임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487외 5필지,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 (구“금호랜드 아파트 부지”라 함) 약 18,000평에 대해서 ( 2000년경, 구 남주개발 임대아파트 지하 터파기해 둔 현장), 영천시 주관으로 2010년 8월2일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매립현황을 찾기 위한 포크레인 발굴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학적인 수사를 위한 내용을 요청과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영천시에서 안전조치 후, 현장보존을 요청합니다.

2. 이 진정서는 영천경찰서, 영천시, 경산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상북도 경찰청, 경상북도청,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등에 공히 진정하는 내용입니다.

3. 위 해당 필지에 대한 대한민국 국토가 약 18,000평 이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폐아스콘, 폐 건축물)등으로 수질이 토양이 오염되어, 폐기물 매립 현장과 주변의 농작물경작에 피해로 이어진 사건에 대하여,

4.불법 폐기물 매립은 금호랜드 아파트 부지 약 18,000평에 2006년 9월10일경부터 20일경까지 밤11시부터 밤새도록 덤프트럭과 6대와 포크레인 6대로 등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후, 현장의 아파트부지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낸 사토로 덮은 상태로 과 성토 위장한 사건.

5. 고소인은 2006년 10월경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영천경찰서에 매립행위자 대명건설 정상호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6. 고소인 보충진술을 영천경찰서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이 현제까지 오리무중된 상태이로 은폐 축소되었고,

7. 대구지검2007형제 5812호 농지법위반 사건 (고소(발)인 최재열-영천시 공무원), 피의자 정상호, 김준영에게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권대임 고소내용이 일부 나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불법매립 고소사건이 은폐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8. 대구지방검찰청 2010 형제 25316호 폐기물법위반, 수질, 토양 오염(환경오염)등에 대하여 재고소하여, 현재 대구지검 2511호 이선기 검사님, 경북 영천경찰서 지능경제팀 (팀장 홍경표형사, 담당 이호구형사)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고소인은 2010년 7월7일부터 7월17일까지 포크레인 9대를 동원하여,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을 파낸 결과 현재, 수천톤의 폐기물을 파올린 상태로,

10. 2010년 7월14일경, 대구지검 2006년 형제 5812 농지법 위반 그 당시 담당수사경찰관 정영탁 경위를 경상북도 경찰청과 영천경찰서에 직무유기, 축소 조작은폐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11. 대구지검 2010년 형제 25316호 폐기물법위반등으로 재고소한 사건에서도 담당 팀장이였던 정영탁 경위는 팀장에서 직위해제 되었고, 홍경표형사로 팀장으로 교체되었고,

11. 고소인은 2010년7월7일부터 폐기물 발굴과정에서 영천시와 경산시에 대하여 수차례, 폐기물이 수천톤 이상 불법 매립되어 국토가 죽어가고 있으므로, 각 시청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2. 2010년 7월 27일 영천시에서는 지적공사 (영천지사) 직원 3명에 의한 지적 측량을 한다고 하여, 고소인은 지적 측량 현황을 지켜본 결과,

13. 지적 측량이 기망함을 파악하고 이의제기하여, 지적공사 영천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999년 남주임대아파트 제3의 평면도면을 영천시에서 지적공사에 지급한 사실을 발견. 2010년 7월27일 지적측량은 기망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이 축소은폐 되어 가고 있음에 울분을 삼키며,

14. 지적공사 영천지사 김두종 팀장등의 실무자들은 증언으로는, 금호랜드 아파트부지 아파트현장은 토목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하여야하고, 지적측량으로는 오차범위가 심하여,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 2010년 7월29일 영천시에서는 2000년 남주개발 아파트 도면으로 오차 범위가 심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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