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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제2차)
  • 등록일2011-10-07 10:57:41
  • 작성자 김사운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경북 안동시녹전면사신리 임874     10기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공고기간: 2011. 9. 10일 이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개장장소: 인근납골당

6.안치기간: 10년

7.신 고 처: 영주시가흥동1488 주공3단지아파트307동1503호  이덕영

                 대행(☏ **********)

8.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위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  10. 9

 위공고인: 이 덕 영         

 개장대행  : 보은물산   ☏(054) 63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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