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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1-09-16 13:11:05
  • 작성자 황창달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437(묘지)번지
- 기 수 : 11기

2. 개장사유: 사유권 행사 

3.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무연분묘-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15번지
(재)안동추모공원 납골당(054-843-7023)
나: 안치기간- 화장 후 10년 

5. 공고기간: 2011년 9월15일 ~ 2011년 12월 16일(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경상북도 영천시 금로동 492-57번지 조은미래장의사 황창달(054-332-6688)

7.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가첩,이·통장 사실 확인서 등) 

8. 유의사항: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9.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경북 영천시 완산동1058번지 한종구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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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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