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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등록일2011-09-15 07:59:43
  • 작성자 김경수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김천시 지좌동 산33-3번지 일대  
2. 분묘기수 : 20기  
3. 개장사유 : 토지개발 및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온누리 장의사 (01*-***-****)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7-4  (0505 494 400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분묘자와 

              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9월 10일  

위 공고인 및 대리인 :  송치달 외1명 , 온누리장의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체 수임처리 등 개장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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