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 공고(1차)
  • 등록일2011-11-01 21:38:41
  • 작성자 박영환
내용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811-4,       기수(기): 3

2.개장사유: 부지 조성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동 하늘공원(안동시 공설 봉안당)

5.공고기간:공고일로 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811

 
   위 대리인:천지상조개발 (01*-***-****)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시고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 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위 공고 대리인:천지상조개발(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