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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3-10-15 12:52:52
  • 작성자 소재부품산업과 [ 심영수 ☎054-880-244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3-2033호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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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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