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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출생신고가 늦은 아이의 취학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실제 나이는 만6세인데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호적에는 만5세로 되어 있어 취학을 못하고 있는데 취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국 공립병원의 의사소견서와 호적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여야 하나

▣ 다만, 초등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합니다.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제20조

☞ 문 의 처 : 시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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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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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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