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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범칙금
작성자
관리자
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광고물의 표시기간, 위반시 벌칙, 과태료는?
답변
▣ 광고물의 설치 위반시 벌칙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자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한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 과태료 부과대상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 허가·신고기간이 초과된 것
- 금지지역·장소·물건 등에 표시된 것
- 금지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의 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옥외광고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 제20조

☞ 문 의 처 : 도 새마을과, 시군 광고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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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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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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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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