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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및 사전심의 대상
작성자
관리자
내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광고물 표시설치 금지지역, 금지 광고물, 사전심의 대상은?
답변
▣ 광고물 표시설치 금지지역은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 지 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화장장·장례장 및 묘지,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병원, 공회당,사찰, 교회 및 부속시설
- 다만, 자기소유건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나 벽보,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군사시설 또는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 간판은 가능함

▣ 금지광고물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사전심의대상 광고물은

- 미관지구 또는 폭 30m이상의 도로변에 신규로 설치하는 옥상간판이나 전자식 전광판은 시군청을 경유하여 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는 표시기간 종료15일전까지 신청해야 됨)
- 3년 이내 : 가로·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열차·자동차 외부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시설
- 2년 이내 : 공연간판
- 60일 이내 : 애드벌룬
- 30일 이내 : 아치 광고물, 비행선 광고물, 선전탑
- 15일 이내 : 현수막, 벽보, 전단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0조

☞ 문 의 처 : 도 새마을과, 시군 광고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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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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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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