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재산할 사업소세의 비과세 면적
작성자
관리자
내용
기숙사 및 탈의실 면적 60㎡을 포함한 사업장 면적이 380㎡정도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답변
▣ 재산할 사업소세는 비과세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소,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이 330㎡초과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2조 제2호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