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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 등 검사
담당부서 식품분석과 연락처 054-339-8151 (FAX:054-339-8159)
민원설명 민원인이 참고용 또는 자가품질검사 목적으로 식품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및 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식품 등 시료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식품분석과 1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식품 등 종류별 차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규정에 따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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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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