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책임수의사 지정(변경) 승인 신청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연락처 054-880-3451 (FAX:054-880-34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집유업을 경영하는분이 그 소속 수의사중에서 책임수의사을 지정(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동물방역과 없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30조3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접수 -> 2. 서류심사 -> 3. 기안결재 -> 4. 승인서 작성 교부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