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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60 측량업 재개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측량업 재개신고서
내용

유의사항

① 휴업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휴업 재개는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가능함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59 측량업 합병 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공고문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⑤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보유기술인력현황표) ⑥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⑦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⑧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 ⑨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⑩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⑪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측량업 법인 합병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 가능) ⑫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⑬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내용

유의사항

법인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58 조상땅 찾기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속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정보주체의 사망일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이 방문 신청시 1.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위임장 3.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3.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재적등본 등
방문 토지정보과 2021-04-05
157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 심사청구 경위서 3 측량성과도
내용

유의사항

2인 이상의 측량자가 실시한 동일토지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음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3-04-05
156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②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제출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55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등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
내용

유의사항

① 사업실적 보고기한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 제4호 의거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 의거 기한 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9
154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서식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19
153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참고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5-29
152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내용

유의사항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방문 우편 인터넷 토지정보과 2024-04-24
15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참고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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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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