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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7 (FAX:054-880-2669)
민원설명 2개이상의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합병을 신고하는 민원사무(※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설립 법인 국내 영업소인 경우 :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되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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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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