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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연락처 054-880-2326 (FAX:054-880-2349)
민원설명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 4. 자본금 증명서 1부 5.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6.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장비 구입 거래내역서 4.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민원실 재난관리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10,000~30,000원 관할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 기술인력 보유사실확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증명서) ㅇ 장비보유사실 및 작동가능 확인(장비명, 시리얼넘버) ㅇ 자본금(등기부등본) 및 실질자본금(대차대조표)확인 ㅇ 사무실보유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5~7일 추가 소요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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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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