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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담당부서 독도해양정책과 연락처 054-880-7759 (FAX:054-246-9058)
민원설명 이 민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대해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키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독도해양정책과 시군 (해양수산과,건설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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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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