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동물약품이 가축의 체내에 흡수된 후 완전히 배설 되기 전에 도축하여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되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검사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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