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대리점 등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품목별 성분규격, 병원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판정된 제품은 행정조치(제품회수, 영업정지 등)를 함으로써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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