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7조(’99. 1. 1부터 시행)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구분 |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초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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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후 2개월 이내 분납액 | 250만원을 초과액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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