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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사업

제목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물가) 할인제도 안내
등록일
2009-01-04 19:07:19
내용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1.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2.  시행시기 : ‘07. 1. 15부터 
  3.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4.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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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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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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