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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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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1 10:42:24
  • 작성자 이현구 [ 이현구 ☎ ]
내용
소방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소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붙임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11월 10일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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