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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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4.4.19 훈령 제118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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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리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도와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제3조
(보안책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 및 지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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