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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허가제 조기 정착협조 요청(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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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24 16:57:19
  • 작성자 김원대 [ 김원대 ☎053-950-2515 ]
내용
1.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에서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인프라 조성 등을 포함한 항공법 개정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 시행(14.7.15)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설치허가 관련한 경과기간(15.1.15)종료 전 기존 이착륙장 사용을 위해서는 관할기관에서 기존 이착륙장 부지사용권(하천점용 등)을 득한 후,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이착륙장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3. 그 간, 동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2회, 10월7일/23일)를 개최한바 있으며, 허가제도가 공유 · 확산되기 위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 안내” 소책자 및 파일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소책자는 도로철도공항과에 비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 김원대(053-95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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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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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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