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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자동차세 감면대상과 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대상과 절차는?
답변
▣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장애인의 형재·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 자동차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는 자동차세감면신청서,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증명(국가유공자수첩)이며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자동차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목, 과세면제 대상물건의 명세를 기재한 신청서, 면허대상자의 상이급별 증명서를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시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군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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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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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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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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