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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중복호적 정리절차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전적후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 호적이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는?
답변
▣ 전적신고에 의하여 전적지에 신호적이 편제되었으나

▣ 원본적지에서 제적이 되지 않아 중복 호적이 된 경우에는

- 전적지의 전적신고서 또는 등본 1통을 첨부하여
- 원적지의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처리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 예규 629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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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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