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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02-15 08:52:0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8-95호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2월  1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의 자격 (안 제3조)
    1.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무원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마을주민을 대표하는자
    6.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위원장 :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 과장 (분임경리관)
    2. 평가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을 3인까지         위원 참여 가능
    3.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시에 위원회 예비명부상의 고유 번호 추첨
    4. 평가위원의 불참에 대비 구성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 가능
    5.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 절차 없음.
  다.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의 기피 및 제척 (안 제7조)
   1.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마. 평가점수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8조)
  바.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행정자치부예규 제265호, 2008.1.21.)
     ⇒ [별첨자료]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3.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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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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