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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9-08 16:58:0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732호
“경상북도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책무(안 제3조)
   ○ 도민은 국가수호·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함
 나. 재향군인 예우(안 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기념하는 사업
   ○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
3. 관련근거(관계법령)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 16조
 나.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
 ⇒ 관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9.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449, FAX 053-950-2419,
       E-mail : ksm3@gb.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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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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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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