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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8-10 20:31:04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653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9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07년 6월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입소대상자의 편의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실비이용자의 입소신청은 센터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안제4조제4항) ;신설>
  ○ 입소기간 연장은 필요시 1회이상 가능하도록 함.(안제5조)
  ○ 시설종사자 채용시 제출서류 및 근로계약 체결을 규정함
    (안제8조) ;신설>
  ○ 실비이용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한도수납액의
     70퍼센트로 함.(안제13조제1항)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 : 붙임

5.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7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
     전화 : 054-930-6591
      FAX : 054-930-6594
      e-mail : judb@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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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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