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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8-21 10:23:38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580호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4.
                                                  경상북도지사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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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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