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3-13 08:55:2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6 - 178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 법규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이관, 제정하여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중에 있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등, 현실과 관련 법규정에 맞게 경상북도공유재산조례시행규칙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변경
나. 재산관리관에서“사업주관과장”을 “업무주관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임야주관과장”으로 변경한다.(안 제2조) 
다. 기부채납시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1조) 
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가산금 부과제도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폐지함으로써 삭제함.
마.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취득한 다음 등기수속 등 권리확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할 서식을 규정함.(안 제18조)
    - 공유재산관리대장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입할 가격의 산출근거 조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22조)
사.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신탁계약서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28조)
    -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아. 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별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재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053-950-2333, Fax053-950-233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