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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1-31 10:08:05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6 - 64 호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대적 감각과 현장환경에 적합한 기능적인 피복지급으로 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상징성, 친근성, 통일성 확보 등을 통한 의용소방대의 봉사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나. 의용소방대원 복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이미지 쇄신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복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표지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4조(대의 표지)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10조(대장 및 대원의 임용) 제2항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나. 의용소방대 복제 변경으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복제)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에 T셔츠, 우의 운동복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복제의 지급대상, 사용기간 및 착용기간과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구류 지급근거를 마련함.

  다. 주요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우편 : 702-702)
                경상북도청 방호구조과
     ◦ 전화 : 053-950-3921(FAX 053-950-2953)
     ◦ E-mail : jwh1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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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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